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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