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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강원도 일대 산불 발생 당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대피명령)
제40조의2(대피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