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특별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별도의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이하 의제강간죄) 규정을 두어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인 13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인데, 최근 기준연령 상향 여부를 둘러싸고 인터넷의 영향과 성 개방 풍조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연령 상향 찬성론과, 기준연령 상향이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칫하면 청소년 간의 이성교제를 의제강간죄로 의율하여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한편,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14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은 무조건 처벌하되,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18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였을 것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정함으로써 단계적 연령규정론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