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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