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18만점의 국외소재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고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고, 예측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외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