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특권층의 심각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빠져있어 성범죄를 고발하여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및 제288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