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