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보유자등의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