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0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경계조정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안이 없으며,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3항)
실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시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110조제7항)
현행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수를 수행하는 부시장·부지사 1개 직위(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5,000㎢ 이상인 시도 2명)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산정 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 행정수요(가뭄·홍수·산불·구제역·작물관리 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안 제110조제1항 및 제4항)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112조제2항및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