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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발의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