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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