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는 2019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의 대상으로 확대해왔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