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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의 5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별표에는 개별 법률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을 비롯한 국가와 고용인의 책무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익신고는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85호 및 제28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