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음.
이에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