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예우로 인하여 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의 친일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