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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영사협력원의 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