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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예비행위에 대하여 그 정범에 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미수 또는 기수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한편 이 법에서 마약범이나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예비행위에 대하여 달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밀수출입 예비행위에 대하여만 과중한 처벌을 부과할 이유가 없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밀수출입 예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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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