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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