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업주를 속여서 남녀 혼숙하는 경우 등과 같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형의 감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