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함.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음.
한편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재산세까지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선량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5억원 이하인 경우 0.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2.5%, 15억원 초과인 경우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5%, 10년 이상인 경우 50%를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안 제1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1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