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제4차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여 대학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와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34호 신설).
다.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은 국공유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46조의8(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0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