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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