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대도시권역의 철도는 도시 발전의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및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철도 관련 시설의 노후화,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은 연선지역(沿線地域)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선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마.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안 제28조).
사.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통합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