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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