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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 발생시점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가 되는 결과,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주택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