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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그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