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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가 있는데, 현재 지원제도에서는 입지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