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그런데 피치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