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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의 무상보육은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무상보육의 구색만 갖춰놓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안 제34조제7항),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4조제4항), 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