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전 「부가가치세법」은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