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세제상으로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누적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고, 2018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2천 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상생협력 지원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7년 94억원에서 2018년 152억원, 2019년 219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들어 활성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음.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최근 벤처 등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도 지속되는 것이 마땅함.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의3제1항).
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의3제3항).
라.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