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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들어 산림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관리 및 국가책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발생된 강원도 산불화재에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소방관 및 다른 화재진화 인력과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데 기여했고 산불재난에 전문적인 대응인력으로서 활약하였음.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