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군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군기확립을 위하여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얼차려의 부여는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 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각 군과 해병대 등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군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