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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