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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법조항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다문화 존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