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性)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폭로된 체육계에서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를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는 서훈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 관련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대상이 되는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