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되어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 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사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