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44%는 무주택자로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부 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아울러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저축 유인을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도 지속되어야 함.
또한, 전월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일몰이 도래한 상황임.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수급불안과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7조제2항).
나.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