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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