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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