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생들의 체험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른바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 신산업이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으로, 현행법상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람과의 무분별한 접촉, 허술한 위생관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동물원의 요건을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조정하며, 적절한 동물 관리 여건을 갖춘 자가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동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취소)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제8조의2(질병 등 관리)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제12조(조치명령)
제15조(청문)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