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일간 연달아 발령되는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음.
이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