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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 후보자가 일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