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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시부터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까지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경우 또는 의무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된 경우에는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복무기간 중 병역 정보는 각 군 또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이를 기록·관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병무청장 등이 병역 정보를 이관 받아 다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병적관리기관의 변경에 따라 군종별·복무기관별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가 서로 달리 기재되거나, 일부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군종ㆍ복무기관과 관계없이 병역 정보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현행
개정안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