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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일반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입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