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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단체등의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인 578개 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회 회장의 지위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43호)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