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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을 기하고,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