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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역시 문화ㆍ휴양지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삼림욕ㆍ숲길 트래킹ㆍ캠핑 등 그 트렌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시자 등은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제22조의3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되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기본법」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