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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회원인 578개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회 회장의 지위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중앙회 회장 선거 시마다 과열경쟁과 흑색선전이 재연되는 등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중앙회 회장의 선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임원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