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함.
그런데 법 개정 당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을 여전히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고정하였음. 이 때문에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